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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14 16:13:06 조회수 69

다음의 내용으로 공동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단체표준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내용과 첨부파일의 개정 전후 비교표, 단체표준개정(안)을 검토하시어

2026년 09월 22일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의견 접수를 요청드립니다. (office@cork.or.kr)

 

 - 요약 - 

1. 개정의 취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하는 코르크 바닥포장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코르크 재질의 특성인
충격흡수성와 탄성이 요구되는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 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할동하는 공간에도
보행 안전성이 필요하여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놀이시설용 코르크바닥포장재 단체표준 인증관리를 하는 단체로서 급격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를 보행약자 활동공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단체표준 적용범위에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용 코르크바닥포장재 단체표준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2.1 적용범위
적용범위에 보행약자 활동공간 등을 포함하였다.
2.2 용어와 정의’
보행약자 활동공간을 규정하는 용어와 코르크 바닥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형과 완충형으로 구분하여 그 명칭을 용어와 정의에
규정하여 추가하였다.
2.3 종류의 구분
코르크바닥포장재의 용도에 따라 일반형과 완충형으로 종류를 구분하였다.
2.4 품질기준
품질기준을 종류별로 일반형과 완충형으로 구분하였다.
2.4.1 내마모성 시험항목의 명칭변경
내마모성 시험항목의 명칭을 마모감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4.2 충격흡수성 시험항목 추가
일반형에 적용하는 보행약자 활동공간에 필요한 충격흡수성 시험항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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